얼마전 광화문 근처 상인들이 소송을 했죠.
촛불집회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내용중에 입증방법 이 재미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인터넷출력물
1. 갑제2호증의 1 2008. 6. 28.자 조선일보 기사
2 2008. 7. 22.자
중앙일보 기사
1. 갑제3호증 2008. 7. 5.자 조선일보 기사
1. 갑제4호증
2008. 7. 12. 중앙일보 사설
1.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각
신문기사
1. 갑제6호증 2008. 7. 10. 조선일보 사설
허허! 허허!
소장 내용 입니다. (http://www.antimadcow.org - 지금은 삭제된 상태.)
7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서울 중앙지법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두 달 넘게 계속된
촛불시위로 영업 피해를 봤다면서 1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공개합니다.
소장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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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별지와 같음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이 헌, 이영희, 박제형, 최문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3 디앤엠빌딩 5층 (우 135-851)
2.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미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1004호
3. 변호사 정주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3층
4.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양소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4
피 고
1.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5층
대표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2.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5층
대표자 공동대표 임 종 대, 청화
3. 한국진보연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6층
대표자 공동대표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4. 박 원 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한 용 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6. 백 은 종
(안티이명박 까페 대표, 이명박 탄핵국민운동본부 부대표 미친소닷넷 대표)
7. 백 성 균
(미친소닷넷 운영자, 중고 총학생연합 ‘희망' 사무국장)
8. 김 동 규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미국산 쇠고기 감시단 상황실장)
9. 김 광 일
(현 다함께 대표)
10. 황 순 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11. 정 보 선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12. 박 석 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피고 1, 2, 10, 11의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5층
피고 4~9의 송달장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피고 12의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6층
13.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경 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별지목록기재 원고 중 ooo에게 금 45,000,000원, ooo에게 금 30,000,000원, 그 외 각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
고들은 서울시 광화문, 세종로, 시청 앞, 청와대 인근 효자동 및 삼청동 등에서 음식점 등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고,
피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 대책국민회의”)는 2008. 5. 6. 피고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각종 단체의
연합체로서 그 핵심 단체인 피고 참여연대 및 피고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도심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 진행한
단체입니다[갑제1호증의 1 내지 3(각 인터넷출력물)].
피고 박원석, 한용진, 백은종, 백성균, 김동규, 김광일,
황순원, 정보선, 박석운은 위 광우병 대책회의의 핵심운영자들로서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그 중 피고 황순원은 현재 구속
중이며, 나머지 핵심운영자들인 피고 박원석,한용진,백은종,백성균,김동규,김광일,정보선은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고, 피고 박석운은 광우병 대책회의의 운영위원회 소집을 책임지는 등 그 결성과
활동을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들입니다(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위 피고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피고
대책회의측”이라고 하겠습니다)[갑제2호증의 1(2008. 6. 28.자 조선일보 기사), 2(208. 7. 22.자 중앙일보
기사].
피고 대한민국은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협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유발하였고, 피고
대책회의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주최, 진행한 불법 야간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평화적이라고 하여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실상 불법 집회, 시위를 방치함으로써 원고들의 피해가
확대되도록 한 당사자입니다.
2.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적인 집회개최, 진행 및 원고들의 손해발생
(1) 촛불집회의 진행경위
미
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도심 촛불집회는 2008. 4. 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된 후 2008. 5. 2.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의 ‘안티 이명박’ 카페의 회원을 중심으로 광화문 시청 앞 광장에서 1차 개최되었습니다.
그 후 2008. 5. 6.경 피고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축이 되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출범하였고, 피고 대책회의측은 이때부터 시청 앞 광장 및 그 일대에서 매일 야간에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진행하였습니다.
2008.
5. 24.이후 위 피고 대책회의가 주최한 도심 촛불집회는 지금까지의 시위형태와는 달리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행진을 벌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에 일부 시위대와 함께 과격해 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던 피고 대책회의측은 청와대 진출을 계획, 주도하였고, 시위대는 2008. 5. 31.경 효자동과
안국동, 경복궁 앞 등 청와대 입구까지 진입하는 등 원고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이 소재한 지역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밤의 도심 촛불집회는 광화문 일대를 점거한 채 폭력적인 시위로 변모하고 광화문 일대의 교통은 촛불집회의 개최 및 진행으로
인해 통제되는 등 지금까지 매일 밤 시위가 계속되고, 특히 주말에는 도로를 점거하여 경찰과 대치하는 불법과격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야간 도심의 촛불집회는 가두시위가 시작된 2008. 5.
24.부터 가장 참가자가 많았던 2007. 6. 10.항쟁기념 집회 및 시위, 위 시기를 지나 폭력과 과격시위가 극심하였던
2008. 6. 27.이후 2008. 7. 5.까지 72시간 릴레이집회 및 시위, 48시간 릴레이 집회 및 시위 등으로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시작하여 종로 및 안국동 등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최한 촛불집회 및 시위는 2008. 7.
5.을 기준으로 시청광장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로 청계광장이나 종로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8. 7.
23.경까지도 주말에 위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적인 집회의 개최, 진행
현
행 집시법에 의하면, (i)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여서는 안되며(제5조), (ii)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외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되며(제10조), (iii)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책회의측은 위 집시법에 위반하여 도심
야간의 옥외 촛불집회를 매일 개최하고, 개최된 촛불집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종결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촛불집회 초기부터 각종 불법행위를 개최, 진행하고, 청와대의 진출을 계획, 주도함으로써 경찰과의
충돌을 야기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대해 시위대가 더욱 폭력적이 되도록 진행시키거나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7. 6. 30. 경찰이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및 한국진보연대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고, 그 압수된
문건(광우병투쟁지침,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을 위한 행동제안, 48시간 공동행동제안 등)에서 피고 대책회의측이 촛불집회 초기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불법시위의 구체적인 준비상황과 행동지침까지 정하여 불법거리시위를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갑제3호증(2008. 7. 5.자 조선일보 기사)].
더욱이 경찰이 피고 한국진보연대를
압수 수색하여 입수한 내부 회의자료 에서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의 촛불을 들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촛불집회를 주최, 진행한 위 피고 대책회의측이
처음부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타도와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것이 목표였음이 밝혀졌고,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문건으로부터 대학생 동맹휴업이나 노동계의 투쟁선포 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동조직화’계획을 짜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유모차행진도 부추기고, 컨테이너 위에서 깃발 흔들기 등 ‘도심 점거전술’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선량한 시민의 촛불집회를 투쟁 도구화하여 계획적으로 주최, 진행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갑제4호증(2008.
7. 12. 중앙일보 사설)].
(3)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피고 대한민국은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협상으로 국민들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걱정을 야기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유발하였고, 피고 대책회의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주최, 진행한 불법 야간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평화적이라고
하여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에 대하여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실상 불법 집회, 시위를 방치하였습니다. 또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하는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하여 세종로 등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경찰버스나 콘테이너를 이용하여
봉쇄함으로써 원고들의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광화문일대 및 시위가 이동하는 청계광장, 종로 안국동, 삼청동 등에 대해 차량의
교통이나 사람의 통행이 전적으로 금지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로 하여금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하는 손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4) 원고들의 손해발생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야간 도심의
촛불집회는 가두시위가 시작된 2008. 5. 24.부터 폭력과 과격시위가 극심하였던 2008. 7. 5.까지의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하여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는 시청 앞, 광화문, 청계천일대, 청와대 인근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약
2달에 걸쳐 피고 대책회의측이 매일 주최하는 불법 도로점거의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도로가 통제되어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 매출이 촛불집회 전보다 무려 70%~80% 이상 급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음식점의 경우에
예약의 취소 등으로 미리 사둔 식재료를 내다 버리는 등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하고 진행한 불법 집회와 시위, 도로 점거 및
청와대 진출 시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경찰과의 대치 및 봉쇄 등으로 인하여 상점의 임차료조차 낼 수 없는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갑제5호증의 1 내지 3(각 신문기사)].
(5) 소결
그
렇다면 원고들은 차도를 점거하고 가두시위가 벌어진 광화문 일대 지역의 상인들이고, 피고 대책회의측이 불법집회를 주최, 진행하고,
과격시위를 유도, 방치하였으며, 청와대의 진출을 계획, 주도하여 경찰과의 대치상황을 야기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불법집회
및 시위를 효율적으로 진압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불법집회 및 시위가 더욱 확대되고 폭력적이 된 사실, 원고들의
상점이 위치한 지역의 통행이 위 불법시위가 진행된 동안 전면 통제된 사실, 이로 인해 촛불집회 개최 후 원고들의 매출이 급감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입은 손해의 원인은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 진행한 불법적인 야간 옥외집회, 시위와 무단 도로점거 및
청와대 진출 등과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미온적인 대처로 폭력적인 시위가 계속된 것
외에는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들의 행위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행위와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가 결합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들의 손해범위
(1) 영업손실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간판 등 기물의 훼손으로 인한 적극적인 손해 및 불법집회 및 시위 기간 동안 주로
저녁장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영업손실 및 식재료의 폐기로 인한 손실, 영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위자료부분
또
한 원고들은 이러한 유형적인 손해 외에 계속되는 집회 및 폭력적 시위로 심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촛불집회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한 경우 심한 모욕과 위협을 받는 등 재산상의 손해보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이외에 상당한 매출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2007. 7. 6. TV토론에 나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송호창 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10시 11시에 문을 닫던 식당들이 지금은 9시에 문을 닫는다, 과거
한달 매출을 하루 만에 다 얻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반대시위를 벌인 상인들은 광화문 상인이 아니고 강북, 강동의 다른 지역에
있는 상인이다”라고 원고들의 어려운 사정은 무시된 채 ‘시위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거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반대시위를 한 것에 대해 ‘동원된 시위’라고 매도당하는 등 왜곡된 시각에 의한 불신까지 얻게 되어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억장이 무너질 정도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갑제6호증(2008. 7. 10. 조선일보 사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불법적인 야간 촛불집회 및 시위가 이루어진 2008. 5. 6. 이후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함에 있어서 위자료로서 원고 1인당 10,000,000원,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우선 손해의 일부인 원고 1인당 금
5,000,000원 합계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손해내역 및 손해액을
확정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4. 결어
원고들은 약 2달 이상 계속된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 촛불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러한 원고들의 피해를 알아주거나 위로해 주기는커녕 원고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호도되고, 어느 누구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앞으로 더 이상 불법집회 및 시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피고 대책회의측에게 그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고자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인터넷출력물
1. 갑제2호증의 1 2008. 6. 28.자 조선일보 기사
2 2008. 7. 22.자 중앙일보 기사
1. 갑제3호증 2008. 7. 5.자 조선일보 기사
1. 갑제4호증 2008. 7. 12. 중앙일보 사설
1.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각 신문기사
1. 갑제6호증 2008. 7. 10. 조선일보 사설
추가 입증자료는 진행의 정도에 따라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납부서 1통
3. 위임장 1통
2008. 7. 24.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담당변호사 이 헌
담당변호사 이 영 희
담당변호사 박 제 형
담당변호사 최 문 기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 미 영
변호사 정 주 교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양 소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원고)
번호 이름 주소
1 김시순 종로구 청진동 267번지
2 전미경 종로구 삼청동 120-3
3 박미란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서울 센트럴빌딩 프라자
4 이경란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서울 센트럴빌딩 프라자
5 한상길 종로구 도렴동 150-5
6 김유자 종로구 당주동 17-1
7 노병복 종로구 당주동 43번지
8 김동정 종로구 당주동 145 미도파 지하
9 진현주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10 김창대 종로구 당주동 2-2 영진빌딩
11 김정아 종로구 내수동 71번지
12 조계영 종로구 도혐동 107-7
13 임성준 종로구 도혐동 107-7
14 김혜성 종로구 당주동 21-1
15 전선홍 종로구 홍의동 67-2
16 김기엽 종로구 당주동 38-1
17 박대엽 종로구 적선동 29
18 이경자 종로구 내자동 30번지
19 허동자 종로구 적선동 13-2
20 김영웅 종로구 중학동 83-2
21 유화준 종로구 중학동 110-2
22 김영웅 종로구 중학동 110-2
23 이희정 종로구 청진동 225번지
24 임승애 종로구 신문동 2가 1-1
25 박충균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26 곽혜자 종로구 당주동 5번지
27 윤교수 종로구 홍지동 104번지
28 김은영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29 최종원 종로구 적선동 122-1
30 노혜정 종로구 적선동 122-1
31 유한열 종로구 당주동 170-1
32 이추희 종로구 계동 140-48
33 박운영 종로구 계동 1140-43
34 손성호 종로구 계동 102-1
35 송우용 종로구 계동 140-45
36 김광자 종로구 계동 140-57
37 박칠남 종로구 계동 140-71
38 박미화 종로구 계동 140-42
39 최인복 종로구 계동 140-42
40 장옥경 종로구 계동 106
41 조승연 종로구 계동 140-43
42 윤숙자 종로구 계동 140-47
43 금향 종로구 계동 140-50
44 권명순 종로구 계동 109-3
45 윤말달 종로구 재동 45-2
46 이은주 종로구 재동 32-4
47 강제훈 종로구 재동 25-4
48 김진주 종로구 계동 140-5
49 지숙이 종로구 재동 49-7
50 유우선 종로구 재동 46-1
51 김지연 종로구 계동 140-51
52 김옥자 종로구 삼청동 산2-2
53 최미숙 종로구 당주동 30
54 김순자 종로구 도렴동 116
55 이해종 종로구 도렴동 116
56 이운임 종로구 청진동 287-3
57 현계림 종로구 당주동 15-51
58 김은아 종로구 통인동 147-10
59 임복재 종로구 통인동 154-5
60 김용순 종로구 도령동 112
61 엄성현 종로구 당주동 42-2
62 우경애 종로구 세종로동 200
63 김영애 종로구 청진동 279
64 김종영 종로구 중학동 88-1
65 장수길 종로구 통의동 4번지
66 (주)미흥(대표자 홍성열) 종로구 당주동 22-1
67 김용찬 종로구 1가 19-1 표준빌딩 2층
68 이연순 종로구 사간동 56번지
69 유숙자 종로구 청진동 261
70 임경희 종로구 내수동 167
71 이승재 종로구 세종로 200
72 이경희 종로구 세종로 164
73 안효근 종로구 당주동 170-1
74 정래영 종로구 도렴동 150-7
75 이영숙 종로구 청진동 181-2
76 신정숙 종로구 사직동 180
77 정경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78 이순만 은평구 대조동 172-40
79 윤경수 종로구 당수동 170-2
80 박미란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 센트럴 빌딩 프라자
81 윤을로 종로구 서린동 136
82 최혜란 종로구 서린동 136 B1 4호
83 이경란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럴 B1
84 신덕승 종로구 서린동 136-0
85 윤경혜 종로구 서린동 136
86 채종부 종로구 서린동 136
87 이정자 종로구 서린동 136
88 이명휘 종로구 당주동 44-4
89 김규복 종로구 도련동 108
90 양지열 종로구 내수동 75
91 이명호 종로구 도렴동 147-2
92 최희자 종로구 당주동 39-2
93 박준완 종로구 당주동 20-1
94 김정자 종로구 당주동 20-2
95 정운백 종로구 당주동 100
96 왕선근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빌딩
97 방경숙 종로구 효자동 70-1
98 안승모 종로구 수송동 129-1
99 조민호 종로구 삼청동 126
100 임이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3-1 현대프라자
101 김영초 종로구 통의동 72
102 변승원 종로구 통의동 105
103 김응례 종로구 창성동 138-1
104 박효서 종로구 평창동 198-1
105 양근인 종로구 통의동 66번지
106 심영렬 종로구 체부동 52
107 곽선영 종로구 당주동 44-4
108 곽선영 종로구 도렴동 150-5
109 김영심 중구 태평로 1가 76-3
110 박상협 종로구 세종로 166-1
111 김용구 중구 무교동 95번지 어린이재단빌딩
112 조우현 종로구 회동 130-14
113 박경미 종로구 삼청동 147-20
114 장석경 종로구 당주동 171
115 김연 종로구 수송동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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