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광화문 근처 상인들이 소송을 했죠.

촛불집회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내용중에 입증방법 이 재미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인터넷출력물
1. 갑제2호증의 1 2008. 6. 28.자 조선일보 기사
                     2 2008. 7. 22.자 중앙일보 기사
1. 갑제3호증 2008. 7. 5.자 조선일보 기사
1. 갑제4호증 2008. 7. 12. 중앙일보 사설
1. 갑제5호증의 1 내지 3 신문기사
1. 갑제6호증 2008. 7. 10. 조선일보 사설

허허! 허허!



소장 내용 입니다. (http://www.antimadcow.org - 지금은 삭제된 상태.)


7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서울 중앙지법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두 달 넘게 계속된 촛불시위로 영업 피해를 봤다면서 1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공개합니다.

소장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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