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불매 운동은 `위법` 결정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네티즌의 '중앙·조선·동아일보' 등 특정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해 광고를 중단하게 만드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대단하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압박 행위와 단순히 글을 올린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다수 위원들은 "인터넷의 글과 불매 압박은 서로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말은 단순히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것도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놀라운 결정이 아닌가? 그들의 구조가 궁금하다.
'방통위'에 최시중이 있었던가?


그렇지만, 포기할 네티즌들이 아니다.
http://spreadsheets.google.com/pub?key=p_s9QsQy5_QA3sxgdNKGnbA


그들의 전면전으로 인해,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광고주 압박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다.
그토록 조중동이 신뢰하는-아니 숭배하는- 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로
http://blog.daum.net/film-art/13195436

조중동이 사는 길은 자진해서 폐간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까지 거덜난다.
그리고, 조중동의 기자들은 어여 빨리 뛰쳐나와 새로운 길을 찾아라.

조중동 덕분에(?) 정당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운동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감사한다.  감사의 의미로 꼭 폐간을 시켜주겠다.

조중동의 발악은 계속된다.

다음카페(http://cafe.daum.net/stopcjd)가 아래처럼 접근금지 당했다.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다음측이 압박으로 삭제조치 접근금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해당카페를 폐쇄조치를 의뢰하고, 검찰은 수사중이다.

소비자인 국민이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